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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못했을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보자.

요즘같은 스마트한 시대에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클릭 몇 번 하기만 해도 수백만원에서 수억까지 송금을 간편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에 실수를 하는 사람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돈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 시간동안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다.

 

최근 5년간의 착오송금액을 알아보면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기준으로 9500억 가량이라고 하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착오송금이라고 생각이 든다.

 

급한 사람을 위해 본론만 바로 들어가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받기위한 제도가 이제야 설립되었고 이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7월 6일부터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현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대해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월 6일부터 사이트가 오픈되어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된 송금 금액을 대신 찾아주는 지원제도가 실행된다고 해서 이는 착오송금된 모든 금액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자.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1. 잘못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송금을 이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을 했다."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신고를 받고 수취자에게 전달하게된다. 수취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3. 예금보험공사가 접수를 받아 회수 절차를 진행한 뒤 그 회수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금",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금액을 돌려주게 된다. 즉,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받은 뒤, 들어간 비용에 대한 차감액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것이다.
  4. 주의사항.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의 "연락처 송금" 시스템으로 보낸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즉, 계좌번호가 확실한 금융기관의 정확한 통장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5. 5만원 ~ 1000만원 사이의 착오송금 금액에 대해서 추천하고 있지만 소송에 따른 시간적 손해와 비교해보면 높은 금액일수록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추천한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다시 말하지만 7월 6일부터 접수가 시행되게 되며 7월 6일 이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말하는 수수료 및 대응 안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착오송금액이 10만원일 경우 8만 2천원 ~ 8만 6천원.
  • 착오송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91만원 ~ 95만원.
  •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920만원 ~ 960만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5만원 ~ 1000만원 사이일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5만원 미만일 경우 회수비용 즉 수수료가 송금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수수료가 많아지므로 반환소송을 직접하는 것을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송보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존의 착오송금에 관한 반환 진행은 무엇이 있었을까?

착오송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이렇다.

  •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른 경우
  • 본인이 송금 금액을 잘못 누른 경우
  •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준 경우
  • 은행을 잘못 누른 경우
  • 수취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이중입금을 했을 경우

이에 반환청구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건수에 비해 실제 반환된 건수는 현저히 낮은 금액과 수치라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표에 나와있다. 미반환되는 것들은 거의 50% 정도로 두명에 한명꼴은 잘못보낸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착오송금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자신의 잘못으로 잘못보낸 돈인 착오송금은 수취인의 소유인 통장에 "예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는 은행측에서 함부로 다시 이체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권한을 은행에게 준다면 예금자의 자산에 대한 보호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송금 대처방법

  1. 본인이 송금에 사용한 금융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린다.
  2. 담당금융기관은 송금을 받은 수취 금융기관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게 된다.
  3. 수취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하게된다.
  4. 수취인이 반환요청에 대해 동의를 하면 수취 금융기관은 최초의 송금을 서비스했던 담당금융기관의 송금을 한 계좌로 입금을 처리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요청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여 동의를 받아 돈을 돌려받는다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 수취인이 동의를 하지않고 거부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형사소송을 "횡령죄", 민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소송이 처리가 될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쓸 돈이었다면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지속될 수 있다. 더욱더 난감한 사항은 다음 것들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답"이 없다고 보면 된다.

 

착오송금을 했는데 발생하는 정말 난감한 사항들 (거의 못받음)

1.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황

수취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계좌에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 수취인이 돌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압류되어 있는 원인을 해결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면 현재진행형으로 남부터 신경을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 수취인이 외국인일 경우

수취인이 외국인이고 한국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반환신청을 하면 되지만 해외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높다. 특히 큰돈이 입금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수취된 통장이 대포통장일 경우

바로 출금을 할 확률이 매우 높고 통장의 소유자를 찾아내고 연락을 한다해도 그때까지 돈이 없을 확률이 높다.

 

4. 계좌는 살아있는데 명의자 주소나 연락처 모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주소는 바뀌고 전입신고는 안되있으며 예전주소로만 남아있고 휴대폰이나 집전화는 바뀐지 오래라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난감하다.

 

수취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외에도 위의 내용들처럼 아주아주 난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 자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두자

  1. 송금을 보낼때 꼭 자신이 보내는 곳의 정보를 "두번 세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2.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을 해놓아 실수를 하는 확률을 줄이자.
  3. "지연 이체서비스"를 신청하자. 이것은 보이스피싱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로 2시간 30분이 지나기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4. 지정계좌 이외에는 소액으로만 송금이 가능하게 하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자.

 

꼭 위와같은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하는 습관이야말로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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